300x250 전체 글364 이사짐 센터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이사 당일 아침, 짐을 싣기 시작하더니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네요. 20만원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짐은 차에 반쯤 올라가 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내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에 없던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표준약관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사 계약을 할 때 확인해 두면 당일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들 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 네 가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전부 계약 단계에서 5분이면 되는 확인 입니다. ① 계약금은 총액의 10% 이내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계약금은 운임 등 총액의 10% 이내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100만원 이면 계약금은 10만원수준입니다.그보다 훨씬 많이 요구한다면 근거를 물어보시는 게.. 2026. 9. 28. 이삿짐이 망가졌을 때 30일만 기억하세요(입증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박스를 풀다 보니 그릇이 깨져 있습니다.TV 뒷면에 긁힌 자국 도 보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건지 이사하다 생긴 건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 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을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업체 잘못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30일 입니다. 이걸 놓치면 위의 조항도 쓸 수 없습니다.30일 — 이 기한이 전부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이사화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업체에 알려야 배상 책임이 유지됩니다. 30일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이사 직후에는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 든 박스는 몇 달씩 안 열어보는 .. 2026. 9. 28. 이사 하루 전에 업체가 취소하면 계약금의 4배를 받습니다 이사 전날 밤에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차량이 빠져서 내일 못 갈 것 같습니다." 당장 다른 업체를 구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될 리가 없습니다. 잔금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그런데 업체는 "계약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려 합니다. 이럴 때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하루 전에 통보받았다면 계약금의 4배를 따로 배상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먼저 — 계약금이 얼마인지부터 배상액이 전부 계약금의 몇 배 로 계산되기 때문에, 계약금이 얼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에서 계약금은 운임 등 총액의 10% 이내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100만원 이라면 계약금은 10만원 수준이 됩니다.그보다 훨씬 많이 요구한다면 근거를 물어보실 만합니다. 계약금을 적게.. 2026. 9. 23. 택배 배상을 거절당했을 때 — 자주 듣는 네 가지 사유와 대응 택배가 없어졌거나 깨져서 배상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네 가지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거절 사유별로 무엇을 따져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이 안 될 때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거절 사유 ① "가액을 안 적으셔서 안 됩니다" 가장 흔한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가액을 안 적으면 배상 한도가 50만원 이 됩니다. 배상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 100만원짜리였다면 → 50만원까지 배상· 30만원짜리였다면 → 30만원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옴 즉 물건값이 50만원 이하라면 가액을 안 적었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가액을 안 적었으니 못 드린다"는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50만원까지.. 2026. 9. 22. 택배가 늦게 왔을 때 배상은 얼마일까 (운임의 200%가 한도입니다) 생일 선물로 주문한 택배가 이틀 늦게 왔습니다. 정작 필요한 날에는 없었죠. 이럴 때도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기준이 물건값이 아니라 택배 운임 이기 때문입니다.그래도 어떤 경우에 얼마인지 는 알아두실 만합니다. 특히 한 가지 방법을 쓰면 금액이 달라집니다.기본 계산 — 하루에 운임의 50%씩 물건이 늦기만 하고 없어지거나 깨지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상황이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초과일수 ×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 × 50% 그리고 한도가 있습니다. 운임액의 200% 를 넘지 못합니다. 운임이 5,000원 인 택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늦은 일수계산배상액1일5,000 × 50% × 12,500원2일5,000 × 5.. 2026. 9. 21. 택배가 없어졌을 때 50만원까지 받는 법 (운송장 가액 기재의 힘) 보낸 택배가 없어졌습니다. 안에 들어 있던 건 100만원짜리 였습니다.택배회사에 연락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으셔서 50만원까지만 배상됩니다." 억울하지만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기 전에 한 줄만 적으면 달라지는 부분 이 있습니다. 50만원의 정체 택배 표준약관은 배상 기준을 두 갈래 로 나눠 놓았습니다.운송장에 가액을배상 기준적었을 때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안 적었을 때배상 한도액 50만원 즉 50만원은 '적지 않았을 때의 한도' 입니다. 물건 값이 얼마든 그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액을 적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100만원이라고 적었다면 100.. 2026. 9. 21. 이전 1 2 3 4 ··· 6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