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주식에 관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세, 거래세
세가지 세금 중에 거래세는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세가 남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 다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이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의 경우에는 보통 거주지의 국가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된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을 내게 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이민자들한테는 미국 주식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 소득세입니다.
배당 소득세에 경우에는 보통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원천 소득인 미국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청징수된 세율이 한국 보다 놓을 경우 세금을 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소득세는 15%이므로 한국(14%)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징수 하지 않습니다.
다만 ETF 중에 14%보다 낮게 징수 된 상품의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국세&지방세를 합친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 인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배당세는 30%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의 국가의 이민자의 경우에는 배당금 보다는 양도로 인한 수익을 노려야합니다.
이제 미국 주식 투자시 부과되는 세금들에 대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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