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서 정산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한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예금자보호 | O | X | X |
먼저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해 보자면
두 상품 모두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는 안전한 채권의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주식 뿐 아니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신탁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
이와는 다르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으로 나눠져있는데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에서 1개월 혹은 3개월마다 발표하는 이율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말 그대로 기준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든 보험회사에서 최저로 보증해주는 이율입니다.
보통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은행 금리보다 1%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상품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한 금액(최대 400만원에 13.2%(지방세 포함)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400만원을 가득 채운다면 52만 8천원 정도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개인퇴직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 700만원까지 가능하고 92만4천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상품들은 노후에 연금이 목적인만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에는 5.5%,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비교적 가벼운 금액의 소득세만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연금 상품을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총 금액(=총 납입한 금액 + 받은 이자)의 16.5%(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분류되어 징수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으로 인한 연금총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자로 변경 되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ㅜ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을 가입한지 3년 이상되었다면 세무사를 통해 조언을 구한뒤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납입금액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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